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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자 집마련 쉬워진다|「주택공급규칙」어떻게 달라지나
이달 중순부터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일부 바뀐다.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분양 신청자격, 우선순위선정 기준, 재당첨 금지대상 등을 정하고있는 규칙으로「내집마련」의 계획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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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 「재당첨 금지」 10년으로 연장 건설부 입법예고
건설부는 24일 국민주택은 5년에서 10년, 민영주택은 3년에서 5년으로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, 입법예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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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무엇이 문제인가〉투기 없애는데 실패, 보완 필요
땅 값과 집 값 때문에 늘 말썽이다. 기본적으로 땅이 비좁아 그 위에 지은 집이 부족한 판에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. 이같은 상황에 60년대부터 불어닥친 개발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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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「3년 내 재당첨 금지」 사실상 철폐
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78년이래 실시해오던 아파트 3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이 사실상 철폐됐다. 건설부는 7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, 원칙적으로 3년 내 재당첨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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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잘해야 실효 거둔다|6·28활성화 조치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
수요자금융 확대, 구매력. 키워 「6·28경기 활성화」조치는 워낙 과감한 조치인 만큼 그 혜택도 크고 충격도 크다. 「6·28조치」가 실제 시행되면서 각 부문에 명암도 점차 나타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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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파트 3년 내 재당첨 금지」철폐
정부는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3년 이내「아파트」재당첨 금지 철폐 등 부동산 거래규제를 일부완화하고「아파트」등 공동주택 전실업자들에 대한 금융·세제 및 행정상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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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아파트 청약예금 납입 날짜순 분양|건설부 「5월 4일까지 무순」경과조치 폐지
건설부는 주택청약예금으로 쏠리고 있는 「아파트」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금액만 예금하면 당일로 우선 신청할 수 있었던 5월 4일까지의 경과조치를 폐지. 예금가입 날짜 순위에 따라